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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 연금 하면,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장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앞당겨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국민 연금 조기 수령 나이
일반적으로 국민 연금 하면, 정년인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장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하셔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연령(만 나이) (예 1964년생) | 58 | 59 | 60 | 61 | 62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는 만 60세 이전에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액의 일정한 감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연금을 원하신다면,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 해당 (만)나이 |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해당 (만)나이 |
~ 1952년생 | 60 | 55 |
1953 ~ 1956년생 | 61 | 56 |
1957 ~ 1960년생 | 62 | 57 |
1961 ~ 1964년생 | 63 | 58 |
1965 ~ 1968년생 | 64 | 59 |
1969년생 ~ | 65 | 60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충족된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고, 어느 사업체에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을 개인사정으로 조기에 당겨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아직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조금 미뤄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로 부터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간 연기해서 수령할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연기할 수 있는 비율은 10% 단위로 가능하며, 50~90%까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기 후 다시 수령할 때 기존 연금에서 연기된 기간의 이자율(월 0.6%)를 포함한 연금 액을 지급 받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 필요
노령 연금제도
만 60세를 넘긴 후에도 국민 연금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면 노령 연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연금 제도의 규정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랑은 해당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여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