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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습니다. 이전의 대출 정책과는 다르게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3%대로 고정이 되고, 아이를 더 낳으면 저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줍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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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3억 6,1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 가격 9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최대5억원 최대 3억원
특례금리적용기간 5년(최장15년) 4년 (최장12년)
소득별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1.3억 2.7~3.3% 7,500~1.3억 2.3~3%

◎ 특례금리이하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p

 

신생아 특별 공급

 

올해 5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중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연간 7만 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공공분양의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 23년 기준 3인 가구 월 소득이 975만 원 이내,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 이면 가능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혼부부 청약 완화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아 1인 가구와 형평성을 맞춰줍니다.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합산 1회에서 2회에 늘어납니다. 같은 날짜에 발표하는 부부가 각각 신청했다가 둘 다 당첨되면 무효로 처리가 되었던 부분을 앞으로는 먼저 당첨된 건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 출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됩니다. 작년에 비대면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신용대출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제도가 확대됩니다. 

은행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금리하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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