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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등록 비용

● 수입증지 : 2,000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차). 5%(화물차), 4%(영업용 차),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2 참조

※ 취급은행 : 서울시 (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 

● 번호판대금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전기차번호판 : 2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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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 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임시운행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직접등록시 : 신분증

● 대리인등록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공동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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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지분율 동일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전자서명), 공동명의 소유자 인감증명서(인감날인서) 각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서) 각 1부

 

추가사항

일반수입차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개별수입자동차(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이사화물자동차

 -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또는 자기인증면제서

<수입차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

국가 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도시철도 매입 일부면체 신청서

 종교단체

 - 단체직인증명서

 - 자동차매수에 관한 회의록/서면결의서 (5장 이상 도장날인)

 - 고유번호증, 신분증사본, 소속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및 인감

 - 단체 정관/ 규약증명서

 

[별지+제9호서식]+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hwp.pdf
0.06MB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1.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

1.angelmam.com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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