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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등록 비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차). 5%(화물차), 4%(영업용 차),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2.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 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임시운행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직접등록 시 : 신분증
● 대리인등록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공동명의 등록
- 소유권 지분율 동일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전자서명), 공동명의 소유자 인감증명서(인감날인서) 각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서) 각 1부
추가사항
● 일반수입차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이사화물자동차
-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또는 자기 인증면제서
<수입차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
● 국가 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도시철도 매입 일부면체 신청서
● 종교단체
- 단체직인증명서
- 자동차매수에 관한 회의록/서면결의서 (5장 이상 도장날인)
- 고유번호증, 신분증사본, 소속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및 인감
- 단체 정관/ 규약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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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1.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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