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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
2. 이전 등록 비용
● 수입증지 : 1,000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취급은행 : 서울시(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 (최고 50만 원) 부과
3. 이전 등록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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