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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등록 신청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

 

2. 이전 등록 비용

● 수입증지 : 1,000 ~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취급은행 : 서울시(우리은행), 인천/경기(농협)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 (최고 50만 원) 부과

 

3. 이전 등록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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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pdf
0.07MB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pdf
0.06MB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 공동명의의 득과 실

 

자동차 공동 명의 시 득과 실

1. 차량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요즘은 자동차도 부동산처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소유 지분은 1~99%까지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는 이유는 ① 내

1.angelmam.com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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