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지라 전세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통 예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그게 어렵개 되어서 전세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을 때 해야 하는 절차
반응형
1. 갱신거절의사를 밝혀라
전세 계약 종료 통보시점은 전세 계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임대 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임대 기간 만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점유를 유지하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집에 짐을 빼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세입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기 (2~4주 소요)하고 그 이후에 이사를 합니다.
3. 내용 증명을 보내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서류에 표기하고,
전세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을 나열합니다.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금 반환요청 요구
그 외, 집주인이 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액 등을 상세히 서슬
4. 전세금 반환 소송
법적인 소송을 하기 전에 별도의 심문 철차 없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간단히 절차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