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들을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 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반응형

 

청년 주택드림 청역 통장 가입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신청자격

 

◆  나이 : 만 19~34세 ☞ 만 나이 계산기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 무주택자

      직전 연도 신고 

◆  청년주택드림 대출 소득기준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3,600만 원 5,000만 원
주택 여부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 + 가입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최고 금리 4.3% 4.5%
매월 납입 한도 50만 원/월 100만 원/월

 

일반청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납입기간과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당첨된 경우에만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 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 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P인하, 출산 0.5% P인하, 다자녀 0.2% P인하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저축기간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초과~1년 미만 연 2.0% 연 2.0%
1년이상~2년 연 2.5% 연 2.5%
2년이상~10년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연 2.8%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 가능,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해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제출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받으러 가기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 사업 · 기타 소득) 등

 - (복무중인 경우)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역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