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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돈으로 자연재해, 전염병 등 특정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제공되는 돈입니다. 

정부에서 식료품비, 옷비, 냉방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바로 지원이 되니 긴급 상황에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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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생계보호를 받는 기구

2. 의료 급여 가구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는 가구

4.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가구

5.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

6. 그 외 저소득층 가구 등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청조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구성원수 소득기준 75% 이하 (단위 : 원) 재산(원)
1 1,671,334 8,228,000
2 2,761,957 9,682,000
3 3,535,992 10,714,000
4 4,297,434 11,729,000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인) 1 2 3 4 5
금액(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재산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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