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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보증금 지금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잘 읽어보시고 피해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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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기지출한* 집행권원확보 조치 비용 등에 대한 지원 
지원한도 ①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 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0만 원
② 나홀로 소송 인지 ·송달료 : 지급명령 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00만 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급명령 + 소송) 지원한도는 140만 원(경·공매 대행 미신청시)입니다.

경·공매 대행 신청 시, 지원한도는 '140만 원- 경·공매 대행지원금'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공매 대행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가정하여 100만 원을 최초 지급하고, 경·공매 대행지원금 확정 시 추가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HUG 안심전세포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자지원>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신청
  •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영업점 8개소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 1588-1663

(피해지원센터)  ☎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우편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71 광화문 G타워 2층
☎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로 화곡로179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2층
☎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90 상가A동 305호
☎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구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031-242-2450 /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1층
☎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대전근현대사 전시관2층
☎ 042-270-6521~6

 

 

 

 

 

3. 신청서류

①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공의서 각 1부(공사 양식 사용)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③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④ 판결문 1부*

⑤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⑥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⑦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방문 신청 시)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확정판결문 등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나 홀로 소송의 경우 법원의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 ▼ ▼

240201(조간)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피해지원총괄과).hwpx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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