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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

 

만 19~34세이면서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의 장점은 일반주택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가입직전 연도 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고 그 소득이 3,600만 원* 또는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19.1.1~21.12.31 가입

** 22.1.3 이후 가입

 

·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 연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애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음.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부

· 본인니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단,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

가입가능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전환) 시제출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신청용)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없음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전환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할 때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됨

· 약정납입일(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바꿔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인정회자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음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음. 그렇게 때문에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인정됨

· 기존 청약계좌로 당첨이 되었다면 전환할 수가 없음.

 

적용이자율

 

납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5% p를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3.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원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빼고 계산

** 청약에 당첨되어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5% p 이율을 더해줌

 

가입기간에 따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저축기간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3% 연 1.3%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8% 연 1.8%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1% 연 3.6%
10년 초과 시부터 연 2.1% 연 2.1%

※ 세금 공제전, 단리식

 

비과세 혜택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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