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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만 원 ~ 15만 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기간

 

23. 6. 12.(월) ~ 6. 23.(금) 9:00 ~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장소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18MB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저축내용

  • 저축기간 : 24개월 (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매칭적립금 + 이자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총적립금 2년 480만 원 720만 원
3년 720만 원 1080만 원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모집인원

총 10,000 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3. 3월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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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① 공고일 ('23. 5. 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만 18 ~ 34 세 청년   ※  1988.1.1. ~ 2005.12. 31.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해야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가기관 유사사업 종류

 

유튜브 생중계 예정 

2023. 6.1. (목) 19시 서울시복지재단 TV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hwpx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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