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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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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지출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입니다. 

 

이 인건비 중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지원해줘하는 '4대 보험' 이 속해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과 같은 위험을 보험의 형태로 대처하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사람 당 4대보험료를 매 달 납부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가입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보험료가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계산해 보세요~!!! ▼▼▼

 

 

두루누리근로자계산기

 

 

두루누리예술인계산기

 

 

두루누리노무제공자계산기

 

 

사전정산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공제

사후정산 :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경우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에게 지원금을 별도 지급 

 

 

월평균 보수가 250만 원인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액

구분 고용보험료(원) 지원율(%) 보험료지원금(원) 정산방법(예)
사용자 근로자 사전정산(월별) 사후정산(월별)
근로자* 51,250 80 41,000 23,000 18,000 매월 4,500원 공제 18,000원 별도지급
예술인 ·
노무제공자**
40,000 32,000 16,000 16,000 매월 4,000원 공제 16,000원 별도지급

* 고용보험요율 : 2.05% [실업급여 1.8%(사용자, 근로자 각 0.9% 부담) + 고용안정·직능 0.25%(사업주 부담)]

**고용보험요율 : 1.6% [실업급여 1.6%(사용자, 근로자 각 0.8% 부담) + 고용안정·직능은 비해당]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로 들어가서 ▶개인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연도, 사업장 선택 후 조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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